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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점상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서일46011-10269생산일자 2003.03.08.
AI 요약
요지
노점을 철거하여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도심재개발사업을 인가 받아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체가 당해 사업구역 내에서 15~30년간 타인의 토지 등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노점상인에게 당해 노점을 철거하여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당해 노점상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도심재개발사업을 인가 받아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체가 당해 사업구역에서 15~30년간 불법 점유하여 노점상 영업을 하는 자에게 이주대가로 노점상가 당 약 20~30백만원의 손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 되어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