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으로 되어 있음 (질의 1) 2001년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2001년도 당해 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의 지정기부금한도액을 소득공제하고 남은 지정기부금(2001년도 지출 지정기부금은 한도액을 초과하지만 2001년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은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이월하여 소득공제방법으로 해당연도의 지정기부금 한도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거주자는 2001년도에 종합소득으로 근로소득밖에 없음) (질의 2) 2001년도 과세연도에 사업소득금액에서 2001년도의 당해연도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의 지정기부금한도액만 소득공제 방법으로 공제받고 남은 지정기부금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이월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실액신고의 경우로서 세무조정계산서상의 필요경비산입 신고조정으로 당해연도 지정기부금한도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이 거주자는 2001년도에 종합소득으로 사업소득밖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