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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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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428생산일자 2002.03.30.
AI 요약
요지
노동조합 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노동조합 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당해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질 의]

근로제공없이 노조활동만을 전담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부과 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