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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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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
서일46011-10444생산일자 2003.04.08.
AI 요약
요지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임
회신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의료보건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입시기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