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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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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서일46011-10528생산일자 2003.04.28.
AI 요약
요지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임
회신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 우리기금은 임ㆍ직원에 대한 업적성과급 지급시 직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적용하고 있는 바, 업적성과급 지급범위 및 지급시기는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 정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 또한 우리기금은 비영리기업으로서 보수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업적성과급은 일반법인의 직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른 잉여금 등의 지급성격이 아닌 정부로부터 책정된 당해연도 인건비 예산을 지급하는 것임.

[업적성과급 지급범위 및 지급시기]

- 임원 :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총평점에 의거 (총평점-60)/80×100 산식에 의하여 당해연도 기본연봉의 -10%~50% 범위내에서 업적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여 3월 지급

- 직원 :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득점순위에 의하여 상등급,중등급,하등급으로 분류하여 월통상임금의 ±120% 범위내(중등급의 경우 기준지급률 100% 적용)에서 2월 급여일 지급

[질의사항]

1) 상기와 같이 임ㆍ직원에 대한 업적성과급의 지급월이 2~3월로 정해진 상태로 단지 직전년도 경영실적을 산술적으로 평가하여 등급화한 지급율을 적용하여 업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업적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2) 직전년도 퇴직임원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일할하여 업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