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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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고방법서일46011-10662생산일자 2003.05.27.
AI 요약
요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매입비용, 임차료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준경비율로 신고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