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서일46011-10800생산일자 2002.06.14.
AI 요약
요지
임대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임대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건물 임대인인 (주)○○유통이 1999년 8월 파산(법원의 파산선고)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 본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미회수 채권인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 (질의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면 상대방이 파산에 의한 대손금은 신고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면 추후에 다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는 바(결산조정) 소득세법에서는 따로 규정을 정하여 놓지 아니하여 2001년 10월 본인이 1999년 귀속종합소득세를 세무조사 받는 과정에서 비용으로 추인가능한지(신고조정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