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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축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등에 대한 소득구분
서일46011-10829생산일자 2002.06.20.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예금가입액에 따라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금융기관이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있어 예금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 상당액의 우리농산물 또는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예금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행은 우리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신상품(농민사랑 정기예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있어 예금 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 상당액(예금가입액의 0.1%정도)을 가입자나 가입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우리농산물 또는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부대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예금가입자의 입장에서 당해 부대서비스가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