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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해산시 현물배분하는 구조조정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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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해산시 현물배분하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과세여부
서일46011-11423생산일자 2003.10.09.
AI 요약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상세내용

질의내용 요약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출자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