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해산시 현물배분하는 구조조정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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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해산시 현물배분하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과세여부서일46011-11423생산일자 2003.10.09.
AI 요약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출자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