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은품에 대한 기타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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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은품에 대한 기타소득 여부서일46011-11495생산일자 2002.11.11.
AI 요약
요지
증권회사가 최초로 거래를 개시하는 고객에게 핸드폰을 사은품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증권회사가 동 회사와 최초로 거래를 개시하는 고객 중 예치금이 일정금액(3,0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추첨 등 별도의 방법이 없이 핸드폰을 사은품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증권회사가 핸드폰을 통한 주식매매서비스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를 하고 당사에 최초로 거래를 개시하는 고객 중 예치금이 일정금액(3,0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추첨 등의 별도의 방법이 없이 주식매매서비스가 가능한 핸드폰(시가 40만원 상당)을 사은품으로 무상 제공할 경우, 이 사은품의 시가금액이 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