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물철거시 미상각잔액 및 철거비용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물철거시 미상각잔액 및 철거비용의 처리
서일46011-11633생산일자 2002.12.02.
AI 요약
요지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 건물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자본적 지출로 함
회신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되는 건물의 감가상각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개인사업자가 건물의 노후화로 유지비용은 증가하고 임대수입은 감소하여 건물은 철거하고 단지 토지만을 주차장, 야적장 등 나대지 임대로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물철거시 건물의 미상각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