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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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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해당 여부
서일46011-11634생산일자 2002.12.02.
AI 요약
요지
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정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은 없었으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할 금액은 없음
회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정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은 없었으며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할 금액은 없다.
질의내용

[질 의]

2001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정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은 없고 원천징수세액이 과다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200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어떤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