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의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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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 여부소득1264-1651생산일자 1984.05.15.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이 1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
회신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이 비록 1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61)의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