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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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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 여부
소득1264-1651생산일자 1984.05.15.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이 1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
회신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이 비록 1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61)의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영주권을 얻은 재외교포가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동 부동산을 임대하여 오던 중 사망하여 동인의 재외상속인(국내가족 및 상속인 없음)인 처와 3인의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소득세법 기본통칙 1-3-4-80에 따르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80조에 규정하는 합산대상 자산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있는 바,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의 성명이 상기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명의로 되었다 할지라도 공동상속인 각자별 소득으로 보아 개별과세함이 옳다고 사료되는 바 귀청의 의견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