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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외 유학생 등
질의회신
국외 유학생 등
소득1264-2503생산일자 1984.07.27.
AI 요약
요지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회신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소득 1264-2503, ’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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