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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승인 받은 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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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승인 받은 자의 분납가능 여부
소득22601-87생산일자 1993.01.12.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 45일이내가 됨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기한연장사유로 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소득세의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 45일이내가 된다.
질의내용

[질 의]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로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도 분납이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