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신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신설도로가액의 필요경비 계상 여부소득22601-1030생산일자 1991.05.24.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도로의 시설비 및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함
회신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 도로의 시설비 및 도로로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