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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사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22601-1372생산일자 1992.06.24.
AI 요약
요지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서 말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감사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때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의 임기만료된 감사에서 상근이사로 선임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