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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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소득22601-1474생산일자 1953.05.21.
AI 요약
요지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회신
개인과 법인도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바,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개인 2인이 토지, 건물을 각각 1/2지분씩(구분되지 않음)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88. 9. 23 준공된 지상 10층, 지하 3층의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었으나, 1990. 8. 23자로 개인 중 1명이 법인에게 1/2 지분을 양도하여, 현재 개인과 법인이 1개의 사업장에서 공존하게 됨에 따라 회계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는 바, 현 소득세법 제56조(→§43)의 공동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있다면 인격은 무슨 인격이며, 앞으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