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수원의 폐원보상비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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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수원의 폐원보상비 과세 여부소득22601-1912생산일자 1991.10.09.
AI 요약
요지
농지세 과세대상인 과수원의 폐원과 관련하여 받는 보상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회신
농지세(→농업소득세)과세대상인 복숭아과수원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과수원의 폐원과 관련하여 받는 보상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대상자임 본인이 소유 경작하고 복숭아 과수원(을류농지세 과세대상)을 금번 정부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비책으로 관내 복숭아 과수원 경작자들 중 폐원 의망 농가를 신청받아, 본인도 대체작물로 전환코져 군청에 신청하여 폐원을 하고 확인을 받은 후 몇달이 지나 폐원 보상비를 지급 받았음 상기 과수원 폐원 보상비를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