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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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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세의 필요경비 산입
소득22601-2433생산일자 1987.09.08.
AI 요약
요지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
회신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1조(→§2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건축물 용도 적용이 잘못되었음이 발견되어 소급하여 5년간 재산세를 추징당하였음. 동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소득이 있어 매년 서면 또는 실사신고를 하여 결정을 받은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