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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은 자의 농가부업적 축산업 비과세 여부
소득22601-2645생산일자 1985.09.02.
AI 요약
요지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에 대하여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별표1)에 게기하는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의2(→§9)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질의내용

[질 의]

농사도 없이 젖소 13두, 육성우 8두를 전업으로 사육하고 있는 바 종합소득세 과세여부(논 1,200평, 밭 6,000평 소유, 호맥, 옥수수 사료용 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