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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금 선급지급에 따른 이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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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대금 선급지급에 따른 이자 상당액 차감지급시과세 여부
소득22601-266생산일자 1986.01.27.
AI 요약
요지
선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잔금 지급시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신축중인 건축물을 중간 지급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준공일까지 일정비율의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잔금 지급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동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수자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동 이자상당액을 차감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신축 중인 건축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가액을 건축물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하여 결정된 감정가액으로 하되 대금지급방법은 중간지급형태로서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선납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일반자금대출이자율로서 지급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차감금액으로 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잔금지급시 차감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울러 매수자의 취득원가설정시 해당리자를 차감한 매매가액으로 하는지, 준공시점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