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어린가축 농가부업적인 축산범위 포함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어린가축 농가부업적인 축산범위 포함 여부
소득22601-2979생산일자 1986.10.03.
AI 요약
요지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는 성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린가축은 제외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별표1)에 게기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는 성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린가축은 제외되는 것이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