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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어린가축 농가부업적인 축산범위 포함 ...
질의회신
어린가축 농가부업적인 축산범위 포함 여부
소득22601-2979
생산일자 1986.10.03.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는 성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린가축은 제외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별표1)에 게기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는 성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린가축은 제외되는 것이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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