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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청구 수입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소득22601-3779생산일자 1985.12.17.
AI 요약
요지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이 청구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당초 계상된 수입금액을 감액수정함
회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대가를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그 용역대가를 보험금 청구금액으로 하여 수입금액에 계상하였으나, 그 후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이 청구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당초 계상된 수입금액을 감액수정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차량정비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 중 자동차보험 수입금액이 총수입의 30%를 점하고 있는 바 자동차보험분의 정비를 완료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청구하게 됨. 장부기장상 청구시 일단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나 보험회사에서 확정 통보는 2~3개월후에 오게 되는데 그 금액은 청구금액보다 20~30% 삭감된 금액이 입금됨. 이 경우 삭감액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