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의 전용에 따라 납부한 대체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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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의 전용에 따라 납부한 대체농지 조성비의 공과금 해당 여부소득22601-4024생산일자 1989.11.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지의 전용에 따라 납부하는 농지대체조성비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농지의 전용에 따라 농업진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하는 농지대체조성비는 당해 사업자의 수익자부담금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농지를 매입한 후 공장부지로 전용하기 위해 관할시청에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결과 조건부허가로서 농업진흥공사법에 의거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한 대체농지조성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