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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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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임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22601-658생산일자 1987.03.13.
AI 요약
요지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소득으로 과세됨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2호(→§12.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부동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인 전답을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란 전답의 본래 목적인 농경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18)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수십년 경작하던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고시되어 부득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이 토지를 임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음. 이런 경우 전․답상태로 임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2호(→§12. 2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