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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의 부양가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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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의 부양가족공제 대상 여부
소득46010-229생산일자 1993.01.29.
AI 요약
요지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50․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주자의 혼인외에 출생자가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사망자의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