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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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가능한지 여부소득46011-10076생산일자 2001.02.01.
AI 요약
요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음
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에서는 노사간의 합의하에 2001. 2. 28을 기준일로 직원들의 기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였음. 또한 노사합의서 및 사규인 퇴직금 규정에는 동년 3. 1을 계속근속연수의 기산일로 하여 매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키로 하였음 이러한 경우 1) 현실적인 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경우에 동 퇴직금이 소득세법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향후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할 경우 여타 세법상의 문제점은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