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등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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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등의 소득구분소득46011-10094생산일자 2001.02.05.
AI 요약
요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포상계획 및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각종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
(질의 1) 연말에 공적있는 임․직원에 대해 상장과 함께 지급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질의 2) 수주활동에 크게 기여한 임․직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주성과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