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공급받는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공급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소득46011-10171생산일자 2001.02.27.
AI 요약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공장경영에 필요한 중고기계장치를 구입하고자 함. 구입상대처는 비사업자로서 정규영슈증(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행할 수 없음.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