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주택저축의 해지로 지급받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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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주택저축의 해지로 지급받는 이자소득 수입시기소득46011-10288생산일자 2004.04.17.
AI 요약
요지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3년 내에 근로자우대저축 등을 해지한 경우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우대저축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근로자우대저축 등을 해지한 경우에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998. 12. 30 비과세가계신탁(5년 만기, 6개월 단위 이자원가 상품) 신규가입 후 2001. 8. 10에 중도해지시 과세되는 동 이자소득(신탁의 수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1998 1999 1999 2000 2000 2001 2001 12. 30 6. 25 12. 25 6. 25 12. 25 6. 25 8. 10 신규가입 이자원가 이자원가 이자원가 이자원가 이자원가 중도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