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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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구분 과세소득46011-1036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지게되는 것이며 상속인의 소득세와 구분하여 과세함
회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지게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소득세는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과세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992년도에 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신고를 마치고 부소유 빌딩의 명의를 모로 변경하고 1997. 10. 25 모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1998. 3.에 부에 대한 1992년귀속 종합소득세가 모 앞으로 결정전통지된 경우 모에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