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1. 원청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협력업체(이하 을이라 칭함)가 하도급계약을 맺고 건설공사를 시공하여 오던 중 2000년 3월에 을의 부도로 공사진행을 못하였음 2. 을의 부도가 나기 전까지의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증빙(매입세금계산서)은 을사의 부도로 인하여 징취하지 못하고 대금 또한 미지급상태임 이 과정에서 을의 채권자(이하 병이라 칭함)가 나타나 을과 병사이에 을의 부도나기 전인 2000년 1월에 공증된 채권채무양수도 계약서를 제시하면서(갑도 을로부터 채권양도확인서 받음) 을의 채권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했음 (질의)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금액을 을과 병 사이에 맺은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병에게 지급할 때 병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그 입금표를 증빙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증빙불비 가산세에 해당됨. ▶ 이유 : 2000. 1. 1부터 시행되는 증빙의 요건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만이 인정되므로 2. 거래처의 부도로 증빙을 징취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되지 않음. ▶ 이유 : 해당 증빙을 징취하고자 하여도 거래상대방이 잠적한 상태이고 을이 병에게 채권양도를 하였으므로 갑은 병에게 부득이하게 대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 병에게서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빙을 징취코자 하여도 갑은 병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금전거래에 대한 증빙(송금표, 입금표)만 갖출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증빙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