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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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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소득46011-1074생산일자 1997.04.17.
AI 요약
요지
아파트 등을 당초 계약조건과 같이 시공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아파트 건설업체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당초 분양입주자들에게 아파트 등을 당초 계약조건과 같이 시공하지 아니하여 당해 분양받은 자들이 동 건설업체로 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아파트 건설업체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아파트 분양자에게 분양아파트를 당초 계약조건과 같이 시공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의 소득구분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