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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소유자의 단독주택을 가내부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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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소유자의 단독주택을 가내부업장소로 임대하는 경우
소득46011-1087생산일자 1998.04.29.
AI 요약
요지
단독주택의 일부를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단독주택의 일부를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가내부업)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당해 부업장소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1가구 1주택(대지 35평, 건물 59평)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주택의 지하부분 16평을 가내 부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