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운영자금을 거주자로 부터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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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운영자금을 거주자로 부터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의 소득구분소득46011-1124생산일자 1998.05.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운영자금을 차입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대금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금융대부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 운영자금을 차입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당해 거주자가 대금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그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대부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한 거주자가 동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