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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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방법소득46011-1128생산일자 1997.04.23.
AI 요약
요지
금융리스조건 리스물건에 대한 감가상각은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상당액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함
회신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리스한 사업자의 경우 당해 리스물건에 대한 감가상각을 리스실행일 현재의 당해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상당액을 리스회사로 부터 차입하여 당해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조건으로 선박을 건조하고, 추가로 선박의장품 등은 금융리스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당해 선박의장품 등의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에 있어서 그 내용연수를 선박에 대한 운용리스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의 일반적인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