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거주자가 본인 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중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신축 중인 건물을 중도에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법인에게 개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임대료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 법인이 건물을 준공하여 입주한 시점인 97. 8. 25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 신축중인 건물을 중도 매각한 시점인 97. 4. 26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97.4.26 97.6.10 97.7.25 9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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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중인 매도대금중 잔금 건물
건물매도 550,000천원 26,921천원 준공
(세금계산서 수령 수령 (토지임대차
발행) 계약 체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 진 것
: 그 정하여진 날
-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9의 2-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ㆍ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490, ‘94. 8. 310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았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29조(→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 입주한 날이나 당해 부동산을 사용한 날부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4109, ‘95. 11. 7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았을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는 당해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부터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 대법원 85누 134, ‘85. 12. 24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임대차계약 임차보증금을 지급치 않고 사용하다가 지급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한 사용일로부터 보증금 지급일까지는 무상임대로서 부당행위계산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