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초 확정된 매출가액의 조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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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확정된 매출가액의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액의 회계처리소득46011-1220생산일자 1994.04.26.
AI 요약
요지
매출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단가 등을 조정함으로써 환급하는 금액은 환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함
회신
당초 매출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한 거래조건에 따라 그후 매출단가 등을 조정함으로써 당초의 매출가액에서 공제 환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51③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환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납품업자가 당초 매출가액이 확정된 납품물품에 대하여 그 후 납품가액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정되어 그 금액만큼 납품처에 환수조치 당한 바, 동 환수조치된 금액의 회계처리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