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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수입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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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임대료수입의 귀속시기
소득46011-1228생산일자 1996.04.23.
AI 요약
요지
임대료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이 임대기간 종료후에 일괄 지급받은 토지임대수입의 귀속시기는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이 됨
회신
거주자가 임대료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이 토지를 임대하고 그 임대기간 종료후에 일괄 지급받은 당해 토지임대수입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군부대에서 임대료에 관한 약정 없이 사용하던 토지를 수용당하면서 당해 토지에 대한 과거 5년차의 임대료를 일괄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토지임대료수입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 1991년~1995년분 토지임대료 26,865,290원을 1996. 2. 24 지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