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해연도 신규로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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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연도 신규로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확정신고 방법소득46011-1260생산일자 1998.05.14.
AI 요약
요지
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208⑤)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996년 귀속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140,000천원이며, 1997년 신규로 개업한 부동산매매업(2인 공동)의 수입금액이 760,000천원인 경우 1997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시 부동산매매업이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작성 대상자에 해당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