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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가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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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대가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 필요경비 산입 여부
소득46011-1269생산일자 1994.05.03.
AI 요약
요지
공사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공사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5호(→§94①4)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4호(→§158①4)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동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계약에 의하여 골프장 조성공사 대가로 수입한 골프회원권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을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