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소득46011-1315생산일자 1999.04.10.
AI 요약
요지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이 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당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채무자의 무재산ㆍ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소멸 시효가 완성된 후의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음악서적을 생산․판매하는 개인사업자가 거래업체의 파산․도주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손처리하는 경우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년도와 상법(제64조 : 5년), 민법(제163조 : 3년)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도에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또는 그 후 연도에도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