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증여하는 ...
질의회신
소득46011-1337생산일자 1998.05.21.
AI 요약
요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증여한 때에는 주택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때에는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세내용
[질 의]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되지 않아 자신의 아들에게 신축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거주자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