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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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소득46011-1339생산일자 1998.05.21.
AI 요약
요지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94①3)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94①3) 또는 제5호(→§94①4)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상장기업 대주주가 지분의 일부를 장외에서 시가를 초과하여 매각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