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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류 착오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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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류 착오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소득46011-1343생산일자 1994.05.11.
AI 요약
요지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0조(→§70)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81①)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