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졸업앨범을 납품하는 경우 사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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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졸업앨범을 납품하는 경우 사업구분소득46011-1403생산일자 1999.04.14.
AI 요약
요지
사진관 운영업자가 직접 촬영ㆍ현상한 사진으로 졸업앨범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함
회신
사진관 운영업자가 직접 촬영ㆍ현상한 사진으로 졸업앨범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주로 중․고등학교의 졸업앨범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졸업앨범 제작용역을 서비스업으로 볼 것일가 제조업으로 볼 것인가를 질의함 국세청이 발행한 소득표준율 책자의 제조업의 정의에 알아보면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네가지 조건이 모두 총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됨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 제작 등)하고 -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인은 중․고등학교와 납품계약을 하여 졸업사진 뿐만 아니라 수학여행사진 등 1년내내 졸업생을 상대로 사진 촬영을 하고 현상함 청구인의 업체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조하지는 않으나 소득표준을 책자의 제조업 정의의 네가지에 모두 해당되므로 제조업이라고 생각됨 청구인의 업체는 서비스업과는 달리 재료비구성비가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