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증권투자신탁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증권투자신탁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소득46011-1421생산일자 1997.05.26.
AI 요약
요지
임대보증금을 증권투자신탁으로 운영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자들로 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증권투자신탁으로 운영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손실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증권투자신탁에 예치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증권투자신탁손실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