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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수익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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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합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방법
소득46011-142생산일자 1995.01.16.
AI 요약
요지
복합상가의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회는 1거주자로 보아 자치관리회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회신
복합상가의 입주자들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직한 복합상가자치관리위원회(이하 “자치관리회”라 함)가 건물의 옥상에 광고탑을 설치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자치관리회가 등기되지 아니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자치관리회의 소득은 자치관리회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동대문구 000에 약 6,542.9㎡의 5층 복합건물에 150여명의 지주(세입자포함)의 집단상가를 임대자 및 임차자에게 복합상가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아 자치관리하는 운영위원회로서 사업자등록을 서비스. 관리사무소로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음. 금번 당 상가지상(옥상)에 광고탑을 설치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하여 수입전액을 관리비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관리사무실)가 집단상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주 및 세입자로부터 위임받아 수입액 전액을 관리비에 추당함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산 처리하는 것임

〈을설〉

부동산임대 수입이므로 전체 수입금액을 지주에 각각 부과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