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선사의 국내선박대리점에 대한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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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선사의 국내선박대리점에 대한 계산서 교부의무소득46011-1469생산일자 1998.06.03.
AI 요약
요지
외국회사가 받은 용역의 대가를 국내대리점이 대납하여 주는 때에는 국내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외국선박회사가 도선사로 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국내선박대리점이 대납하여 주는 때에는 도선사가 국내선박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때 국내선박대리점은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외국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할 때 도선을 하고 그 대가를 외국선사와 국내의 제반업무 대행계약을 맺은 국내선박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